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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6. 12. 17:3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실업급여 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의 조건, 신청 방법,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능력 및 의사 요건 :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노력 요건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요건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기간 : 퇴직 후 1년입니다. 수급 기간 경과 또는 재취업 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청 단계 :
    •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구직 활동을 실시합니다.
    • 실업급여 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2023년 실업급여 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 방식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당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내용

    기간 요건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능력 및 의사 요건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노력 요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비자발적 이직 요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실업급여 신청 단계

    1.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구직 활동을 실시합니다. 6.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식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당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이 조정됨.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함.

    구직활동 시 고려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전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음.

     

     

    실업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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