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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4대 보험 요율과 부담내용 정확히 알아보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7:39

    2024년 4대 보험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인 4대 보험의 요율과 부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자 4대보험요율 확인하기

     

    국민연금

    • 국민 연금은 근로자의 근로 소득의 9%로 부과됩니다.
    • 근로자와 사업 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이로써 근로자는 4.5%, 사업주도 4.5%를 부담합니다.
    • 월 소득 범위에 따라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까지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 건강보험 요율은 보수 월 액에 7.09%가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 2024년 에는 건강보험 요율이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신청 가능한 보험입니다.
    • 고용보험 요율은 기준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 실업 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 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25%를,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0.45%를, 150인 이상에서 1000인 미만 기업은 0.65%를,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0.85%를 부담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제조업 500인 이하와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기업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 보험입니다.
    • 업종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율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예시 보험 요율은 광업에서 5.8%에서 18.6%까지, 제조업에서 0.7%에서 2.5%까지 다양합니다.
    • 2024년 4대 보험 요율과 부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대 5 비율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근로자 요율

    사업주 요율

    요율 전체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

    발표 전

    건강보험

    3.545%

    3.545%

    7.09%

    동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요율)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0.14% 인

    고용보험

    0.9%

    0.9%

    1.8%

    실업급여

    0.25%~0.85%

    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산재보험

    100%

    미정(12월말)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100%

    50%

    50%

    공무원

    100%

    50%

    50%

    사입학교 교원

    100%

    50%

    30%

    20%

     

     

    2024년 근로자 4대보험요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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