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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 보험 요율과 부담내용 정확히 알아보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7:39
2024년 4대 보험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인 4대 보험의 요율과 부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 연금은 근로자의 근로 소득의 9%로 부과됩니다.
- 근로자와 사업 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이로써 근로자는 4.5%, 사업주도 4.5%를 부담합니다.
- 월 소득 범위에 따라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까지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 건강보험 요율은 보수 월 액에 7.09%가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 2024년 에는 건강보험 요율이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신청 가능한 보험입니다.
- 고용보험 요율은 기준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 실업 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 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25%를,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0.45%를, 150인 이상에서 1000인 미만 기업은 0.65%를,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0.85%를 부담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제조업 500인 이하와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기업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 보험입니다.
- 업종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율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예시 보험 요율은 광업에서 5.8%에서 18.6%까지, 제조업에서 0.7%에서 2.5%까지 다양합니다.
- 2024년 4대 보험 요율과 부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대 5 비율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근로자 요율
사업주 요율
요율 전체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
발표 전
건강보험
3.545%
3.545%
7.09%
동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요율)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0.14% 인
고용보험
0.9%
0.9%
1.8%
실업급여
0.25%~0.85%
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산재보험
100%
미정(12월말)
구분
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100%
50%
50%
공무원
100%
50%
50%
사입학교 교원
100%
5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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