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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연령 및 결격사유, 재취득 절차 1분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17:07
운전면허 연령 과 결격사유, 그리고 결격기간에 대한 정보는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연령 및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연령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결격사유
운전면허 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격사유입니다.
- 18세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
-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단, 특별한 차량 사용 가능한 경우는 예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결격기간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다양하며,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재취득 가능합니다. 예시적인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 운전: 1년 또는 5년 (사고 후 미조치 시)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위반: 2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상 후 미조치: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 후: 5년
- 기타 사유로 사람 사상 후 미조치: 4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3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기타 사유: 1년
취소 후 재취득
운전면허 가 취소된 경우, 취소 기간 이후에 재취득해야 합니다. 재취득 가능한 시점은 결격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운전면허 와 관련된 연령 및 결격사유, 결격기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운전면허 연령 과 결격사유, 결격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운전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적절한 연령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기간을 지키고 재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