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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연령 및 결격사유, 재취득 절차 1분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17:07

    운전면허 연령 과 결격사유, 그리고 결격기간에 대한 정보는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연령 및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연령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결격사유

    운전면허 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격사유입니다.

    1. 18세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
    2.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
    4.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
    5.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단, 특별한 차량 사용 가능한 경우는 예외)
    6.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7.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8.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결격기간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다양하며,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재취득 가능합니다. 예시적인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 운전: 1년 또는 5년 (사고 후 미조치 시)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위반: 2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상 후 미조치: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 후: 5년
    • 기타 사유로 사람 사상 후 미조치: 4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3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기타 사유: 1년

     

    취소 후 재취득

    운전면허 가 취소된 경우, 취소 기간 이후에 재취득해야 합니다. 재취득 가능한 시점은 결격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운전면허 와 관련된 연령 및 결격사유, 결격기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운전면허 연령 과 결격사유, 결격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운전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적절한 연령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기간을 지키고 재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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