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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선발조건, 지원내용
    카테고리 없음 2023. 8. 2. 15:01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서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 조건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위소득, 재산 기준, 취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발 조건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중위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취업 경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직 취업지원서비스

    구직 활동 관련 서비스 지원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 가능

     

    결론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rk.go.kr)가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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