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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3. 7. 24. 18:34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개인의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사인이나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의 진위를 보증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개인의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인이나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의 진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링크 ]
- 복합인증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 발급을 위해 용도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서 암호와 전화번호인증 또는 보안토큰인증을 통해 추가 신분확인을 거칩니다.
- 발급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에 저장되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에 저장되며, 공공기관이나 발급기관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개인간 거래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 발급은 그 후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리발급이나 위임발급도 불가능합니다. ※ 본 기사는 [정부 24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