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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알아보자카테고리 없음 2023. 5. 10. 15:29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성실상환자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들,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대출 지원용도와 대출한도
대출 지원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이 있으며,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대출한도와 이자, 상환 방법은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대출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나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별도의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2.0%에서 연 4.0% 사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은 기본금리의 70%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의 온라인 교육 이수시에는 0.1%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사이버상담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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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출제한자는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조회표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비대면 간편대출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소액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상이며, 대출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거절 사유로는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기록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 대출과 비대면 간편대출을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과 대출 지원용도,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 방법, 대출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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