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예약, 지인등록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4. 25. 22:37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이번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교도소 면회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중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인 등록이 필요하며, 면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인 등록

    먼저, 교도소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인 등록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면회 신청 방법

    교도소 면회 신청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민원 콜센터 1363, 교도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면회 횟수는 수감자의 구분과 기결수 급수에 따라 다르며, 면회 종류에는 일반접견, 화상접견, 장소변경접견, 스마트 접견이 있습니다.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금일접견가능여부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면회가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접견 예약제(면회 예약제)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접견은 일요일을 포함한 평일 오전 8:30 ~ 오후 4:00까지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에는 예약접수와 당일접수가 있습니다. 당일접수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접수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는 교정민원콜센터 번호(1363)를 통해 연결됩니다. 또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는 일반접견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견 예약 시, 접견번호가 발급되며, 동반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동행인은 접견번호를 입력하여 접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인증 가능합니다. 대상자 정보 입력 시, 수용자 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이 필요합니다.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으니 참고하여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회 신청이 완료되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중한 만남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인 등록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면회 신청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민원 콜센터 1363, 교도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면회 횟수와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며, 접견 예약제(면회 예약제)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위해 교도소 면회를 신청해보세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