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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카테고리 없음 2023. 3. 20. 18:5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2023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 관내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된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가 지원대상입니다.

    양산시 축산농가 소독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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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차량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고압분무기) 등의 설치비를 5,000천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사업비 범위 내 실제 소요된 실비이며 초과비용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양산시 축산농가 소독시설설치

    지원금액

    • 총사업비: 15,000천원
    • 사업기간: 2023년
    • 지원대상: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 (축산업 허가·등록)
    • 사업량: 3개소
    • 사업내용: 소독시설 설치비 보조 (5,000천원/개소)
    • 재원비율: 도 10%, 시 40%, 자담 5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동물보호과 방문 접수
    • 양돈농가의 경우 대한한돈협회 양산시지부를 통한 담당자 이메일 접수( rgd515@korea.kr )

    문의는 양산시청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가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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