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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17:56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양구군청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진행되며,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현재 양구군에 소재하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공고일 기준 현재 양구군에 소재하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우선지원 대상
지원 내용
- 노후 방지시설
-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방지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의 경우, 측정기기 부착 및 게이트웨이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에 따라 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접수 방법으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이 유효하다.
- 방문접수는 양구군청 본관 3층 환경과 환경보호팀에서 가능하다.
- 우편접수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지, 양구군청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 문의처는 양구군청 환경과로 연락해 주세요.
현재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양구군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 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