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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해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9. 6. 1. 06:44

    갑작스럽게 타의적으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모두 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자동 계산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는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을 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이 되어지는것이에요.

     

     

    그러므로 수급받는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가 되어지게 되면 수급을 받을수가 없다고 안내도 되어져있네요.

     

     

     

    그러면 수급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라요. 연령 및 가입기간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아보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자세한 수급금액과 수급기간을 알아보실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 이용해서 바로 이동을 해보신후에 작성을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본인의 연령 정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입력해주시고 퇴사직전 3개월의 급여 정보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수가 있으실거에요

     

     

    이렇게 바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계산이 되어져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니 210일 이라고 되어져있군요. 그리고 1일 실업급여 수급액도 계산이 되어져 나오게 되네요. 오늘 포스팅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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