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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조회 인터넷으로하기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8:33
자동차검사 조회 컴퓨터를 통해하기
컴퓨터로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해 조회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할까 합니다. 신차 구매후 4년차부터 점검을 받아야하게 되는데요. 점검을 받지않으신다면 과태료가 나오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기간 이내에 점검을 받아줘야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차검사 조회를 해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차근 차근 안내해드리도록 할건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를 하실수가 있어요. 조회 뿐만아니라 예약도 할수 있어요.
위에 보이는것과 같이 방문자분들도 정식 화면으로 이동을 먼저 해두시고 나서 '자동차검사'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자동차검사 관련있는 메뉴들이 나오도록 되어졌을겁니다. 이곳에서 '자동차검사' 밑에 있는 '날짜조회'를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길 누르시게 되어지시면 방문자분들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조회를 할수가 있네요. 필요한 정보로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검색이 되어져 나올겁니다.
또한 과태료에 대하여도 알아볼께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2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 지는데 이후는 3일에 1만원씩 추가가 되어 지게 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될수 있어요. 이번엔 자동차검사 조회 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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