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특별공급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9:36
반갑습니다 이번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 소개를 해주도록 할건데요.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등등의 지원하고 있는 주거형태가 있죠.
이번엔 조금이나마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건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이라면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거주를 하시다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시게 되어지시면 가장먼저시 분양전환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참고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임대 시세역시 주변시세의 90%정도로 책정이 되기때문에 보다 덜부담이 되실겁니다.
자 그럼 입주자격에 대하여 살펴볼거에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하며, 85m2이하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이 가장 먼저이고 85m2이상이라고 한다면 청약통장만 있다 보면 되요.
또한 다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보유 자사긴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자격이제한이 되어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2억1000상당의 부동산이 있다 보면 안되어지고, 자동차의 경우 2767만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중 특별공급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할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알려드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경쟁이 치열해요. 그로 인해 상단에보이는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3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등이 있네요.
일반공급이라면 상단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져서 선정이 되어 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해요.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조건도 쪼금씩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련 되어진 방식인데요. 약간 계산식이 어려워 졌는데요. 보통 85m2이하라고 하면 주변시세의 90% 정도로 책정이 되어지게 되며 85m2이상이라고 하시다면 기존 시세 100%로 받게 된다고하겠죠.
입주자 선정절차인데요. 현장 또는 컴퓨터로 신청을 해지고 당첨자 발표가 되어지시면 공공임대주택 자격 심사, 소득/자산등 소명을 해지고 계약을 통해 선정이 되어질거에요.
5년, 10년 거주하시다가 분양전환을 가장 먼저시 할수가 있게 되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이번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해서 분양 고려하시게 되면 좋으실것같습니다.
추천기사